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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차로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단속

3월부터 차로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들 차량은 사고 위험이 커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상위 차로를 이용할 수 없지만 실제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반 시 승합과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3대 교통 무질서 단속을 홍보해온 경찰은 3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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