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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지원 확대…임대소득 양성화

<앵커>

정부가 월세 한 달 치 정도의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그동안 안내던 세금을 내게 생겨서 이 금액만큼 월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월세 중심의 임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월세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주고 공제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는 연 소득 3천만 원의 근로소득자라면 세금 환급금이 21만 6천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전세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듭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도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과세자료로 잡혀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월세 임대소득자 가운데 94%가 소득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던 만큼 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소유자는 세금을 관행적으로 내지 않던 상태에서 세금을 냄에 따라서 그 위험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월세 지원 정책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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