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상설 특검과 특별 감찰관제 도입을 둘러싼 여당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2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은 (법사위 회의) 안 열리나요?) 네, 안 열려요. 지금 (여야) 간사간 협의 중이에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새누리당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한 겁니다.
[박수현/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약 파기 수첩에 상설특별검사제가 기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검찰의 독립성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여당은 특별 감찰 대상을 대통령 친인척으로 제한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고위직 공무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종일 진행된 막후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고 법사위에 계류된 130건 넘는 법안처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강은희/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민생과 상관없는 정치공세로 법사위를 무책임하게 중단한다면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초연금법안도 쟁점입니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일단 내일(27일) 종료됩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수많은 법안들이 발목이 잡힌 채 2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