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남용 여부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3세대 이동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이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허분쟁 해결 협상의 경과와 협상에 대한 애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애플이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가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애플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제소가 상품의 생산·공급·판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거절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에 위배 된다는 애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표준특허는 필수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애플은 삼성과의 특허분쟁 협상 도중인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과 비표준 특허 관련 침해금지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는 같은 달에 3G 이동통신기술 4건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에 애플은 2012년 4월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