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조우연 판사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직 송파구 의원인 이 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송파구 오금동 등에 어린이집 3곳, 강남구 삼성동에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업체에 지급할 교육비를 부풀려 모두 3천7백 차례에 걸쳐 1억 9천4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활동비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보호자들이 의심 없이 낼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가 사회지도층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별활동비 부풀려 수억 원 챙긴 어린이집 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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