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산정에 관한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3사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26일) 오후에, KT와 LG유플러스는 어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법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5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의 피고인 미래부는 상고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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