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할인폭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오던 출판계가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할인 폭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출판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와 유통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할인폭을 최대 15%로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경품 제공 규모가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묶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내의 신간에 대해 정가의 10% 할인과 할인된 가격의 10% 마일리지 적립을 허용하고 있고, 구간은 정가제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실제 할인폭 변동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정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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