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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혜택 늘린다…고액 전세 지원은 감면"

<앵커>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과 대상은 확대되고, 고액 전세 지원은 줄어듭니다.

정부가 오늘(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종전 총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임대료의 10%, 최대 750만까지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상태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간 월세 비용의 60%를 소득에서 공제해줬습니다.

월세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는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을 늘려줄 방침입니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어듭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습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도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4억 원 이상, 지방은 2억 원 이상이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중단됩니다.

이자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은 현행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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