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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족 파손은 부상…요양급여 지급해야"

인권위 "의족 파손은 부상…요양급여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족이 파손되는 것도 부상으로 보고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한 장애인이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족 파손은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이라며 요양급여 지급 승인을 거부했고 이 장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생물학적 신체를 기준으로 부상의 범위를 한정하면 장애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사건을 담당한 원심 재판부는 의족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현행 기술의 한계"라며 "의족이 파손된 것도 부상에 포함해 요양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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