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연봉 7천만 원 중산층도 월세 세액공제"

<앵커>

정부가 월세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연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송인호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빠르게 늘어나는 월세수요에 맞게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금 지원과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종전 총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임대료의 10%, 최대 750만까지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간 월세 비용의 60%를 소득에서 공제해줬습니다.

정부는 월세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에 대한 세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해주고 분리과세해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 그대로 적용합니다.

정부는 또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소득, 법인세 감면율을 확대해 월세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