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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 한번 차보자"며 채팅남 금품 훔친 황당녀

"금팔찌 한번 차보자"며 채팅남 금품 훔친 황당녀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훔친 혐의(절도)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0시 30분 인천시 남구 자신의 원룸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58)씨를 유인, B씨가 착용하고 있던 61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한 번 착용해 보고 싶다"며 B씨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자신의 손가락과 팔목에 찬 채 청소를 구실로 B씨를 밖으로 내보내고는 현관문을 잠그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충동적으로 금반지와 금팔찌가 탐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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