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과 대상은 확대하고 전세 세입자 지원은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는 줄고 월세는 빠르게 늘어나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발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진화 방안을 보면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지원 대상은 현행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임대료의 10%, 최대 750만 원까지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축소돼 다음 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도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4억 원 이상 지방은 2억 원 이상이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중단됩니다.
이자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은 현행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넓어집니다.
전세 지원 줄이고 월세 혜택 늘려…불균형 없앤다
3천만 원 소득 근로자는 거의 3배 가까이 혜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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