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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미흡' 아시아나, 50만 달러 벌금

<앵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아시아나 항공에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50만 달러, 우리 돈 약 5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신속하고 만족할만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교통 당국은 회사 측이 일부 희생자 가족과 사고 이틀이 지나도록 접촉이 이뤄지지 못했고, 탑승자 291명 모두의 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는 데 닷새가 걸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탑승자 가족들이 사고 대책본부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인력이 부족한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1990년대 후반 항공기 사고가 일어날 경우 항공사들이 탑승자 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이 생긴 뒤 벌금이 부과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214편 항공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려다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중국인 탑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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