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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패관리엔 가석방과 감형도 엄격하게"

중국 "부패관리엔 가석방과 감형도 엄격하게"
중국이 반부패 정책의 하나로 부패로 처벌받은 관리에 대해서는 가석방과 감형까지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과거 범죄자들에 대한 감형과 가석방에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범죄자들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 처벌을 피했고 이는 법집행과 사법조직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방침을 내놨다고 홍콩 대공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정법위는 횡령과 뇌물 수수 등 직무를 이용한 범죄와 금융관리질서 파괴·금융사기범죄, 범죄단체 조직 등 3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석방이나 감형할 때는 뇌물 등을 돌려줬는지, 적극적으로 금품 추징에 협조했는지를 살펴야 하며 이들이 외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이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22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정법위는 특히 처벌 당시 청·국급 이상이었던 부패 관리의 감형과 가석방을 결정할 경우 성급 정법기관이 중앙정법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현과 처급 관리 역시 각 성급 정법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법위는 또 공개적인 감독을 위해 모든 가석방과 감형 결정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1990년부터 가석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과 감형은 법원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법원들이 개별 사례를 검토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없어 사실상 교도소의 판단에 따라 감형과 가석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관리들과 기업인들이 권력과 돈을 이용해 원래 선고받은 형량보다 훨씬 일찍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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