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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3대비급여 개선으로 입원기간 연장 우려

4대 중증질환·3대비급여 개선으로 입원기간 연장 우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와 3대 비급여 개선(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으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기간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25일 마포구 독막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이란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국내 민영의료보험은 주로 주계약(사망보험 등)에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특별계약형태로 운영된다.

크게 실손형 의료보험(환자의 비급여 부분과 법정 본인부담금을 실제 들어간 액수만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과 약정한 금액대로 주는 정액형 의료보험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에는 세부적으로 진단비형과 수술비형, 입원일당형, 장애연금형, CI보장형 등이 있다.

신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보험 가입자의 금전 부담이 줄면서 입원기간이 늘고 그 여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를테면, 진단비형과 수술비형 의료보험이 중점 보장하는 간암·백혈병·지주막하출혈·급성심근경색·다발성경화증·선천기형 등 거의 모든 중증질환의 보장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들 민영보험상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가 해당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의료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원기간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 환자와 가족에게 큰 짐을 지우던 3대 비급여 개선으로 특진비와 상급병실, 간병비 부담을 덜면서 입원일당형이나 진단비형, 수술비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보장확대분만큼의 보험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암진단을 받으면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민영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가 3대 비급여 개선 정책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으로 700만원을 내야만 해 300만원의 보험차익밖에 얻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면서 800만원의 보험차익을 챙길 수 있게 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 교수는 2011년 4~9월 다빈도 질병 등 20개 질환으로 입원한 89만9천명을 민영의료보험 수령자와 비수령자로 구분해 입원기간, 수술회수, 의료비 총량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수령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등 의학적 필요 이상으로 입원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민영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국민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가중했다고 신교수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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