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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30대 구속

아내와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30대 구속
경남 통영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고 달아난 뒤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신고한 혐의(도주차량)로 김모(35)씨를 오늘(25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5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통영시 무전동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우체국 집배원 탁모(42)·정모(4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공터에 차를 세워두고 아내(35)를 불러낸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속인 채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김씨 차량의 이동 구간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조회한 결과 혼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음주 운전한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불러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배원들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탁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김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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