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섭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고 엔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천 500만원까지 3년간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 선진경제로 탈바꿈해 국민행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추진전략과 9+1 핵심과제로 짜여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붐을 다시 조성키로 했습니다.
만 3천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 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 200억원, 재창업지원에 7천 730억원이 각각 3년간 투입됩니다.
전문엔젤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천 500만원 이하 투자금은 1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하고, 규제일몰제, 자동효력 상실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 입지, 인력, 자금, 판매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 핵심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주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푸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 무용·음악·호텔경영 등 해외우수 특성화대학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등이 추진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간 업무제휴를 허용하는 방안과 제조업에 비해 큰 서비스업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을 강화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역시 마련키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속도관리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쉬운 수학능력시험 기조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남북간 경협 확대, 야간 달러 선물시장 개설, 자유무역협정 FTA 확대도 추진합니다.
정부 '제2의 벤처붐' 조성…3년후 성장률 4%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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