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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고 당혹"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금…왜?

지난해 미리 뗀 세금 줄어들어

<앵커>

오늘(25일) 월급날인 회사가 많을 텐데 연말정산 재미 좀 보셨습니까? 표정 어두운 분들이 주변에 많죠. 예전엔 연말정산 기대하고 좀 썼는데, 이젠 연말정산 걱정에 돈을 모아놔야 된다,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과장 김무송 씨는 이번달 급여 명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엔 30만 원을 환급받았는데 올해에는 오히려 140만 원을 떼였습니다.

[김무송/대기업 과장 : 직장생활 11년차 인데 이렇게 세금을 더 낸 건 처음이라 당혹스러운데요, 당장 이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든 건 지난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원천징수액을 10% 정도 줄였는데 매달 세금을 적게 걷은 만큼 정산해서 돌려주는 금액도 줄어든 겁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 것도 영향이 컸습니다.

내년에는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뀌면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라 미리 절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 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과 택시를 제외한 대중 교통비는 각각 따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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