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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월세 소득'에 세금…세입자 피해 우려도

<앵커>

앞으로는 월세로 임대소득을 올리고있는 다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돼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심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국토부의 전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는 내용의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됩니다.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를 받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월세로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다주택자가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착됩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이상이면 전세도 과세 대상이 되고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라면 월세만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연간 최대 4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잖은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의해 부과받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확정일자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니 집주인 입장에선 확정일자를 꺼리거나 이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 세입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양성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국토부와 가려졌던 세원을 발굴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국세청의 정책이 동시에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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