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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은선 성별 진단 요구는 인권 침해"

문제 제기 6개 구단 감독·코치 징계 권고

<앵커>

여자축구 박은선 선수에게 성별 검증을 요구한건 성희롱 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6개 구단의 감독과 코치들을 징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은선 씨는 지난해 뛰어난 실력으로 여자축구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국내 여자 실업축구 리그의 6개 구단 감독과 코치가 여자축구연맹에 박 씨의 성별을 검증해달라며 문서를 보냈습니다.

박 씨와 박 씨의 소속팀인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은 즉각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준수/서울시청 여자축구단장 (2013년 11월 7일, 기자회견 당시) : 6개 여자 축구 구단 감독들이 또 다시 박은선 선수의 성별 진단결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박은선 선수를 두번 죽이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권위는 박 씨의 성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한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과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각각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장에겐 문제를 제기한 6개 구단의 감독과 코치 등 6명에게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감독과 코치들은 "탁월한 선수를 왜 여자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연맹이 판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그런 요구가 의학적 방법으로 선수의 성별 진단을 가려달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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