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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NRA에 '한방'…총기규제 위헌소송 각하

미 대법원, NRA에 '한방'…총기규제 위헌소송 각하
미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총기 옹호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 등이 제기한 총기 규제 관련 3건의 위헌 소송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총기 거래 및 소지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NRA에 정치적 타격을 입힌 셈이다.

대법원이 각하한 첫 번째 위헌 소송 사건은 18∼20세 청소년으로 하여금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주의 법안을 상대로 NRA가 제기한 것이다.

NRA는 이 조항이 총기 소지를 허용한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은 무기상들이 21세 미만에 총기나 탄창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이나 규정에 대해 NRA가 소송을 낸 것이다.

상당수 미국의 주 정부는 이르게는 1968년부터 이 법규를 시행 중이다.

마지막 사건은 소비자들이 총기 거래를 규제하는 연방 법에 직접 위헌 소송을 낼 수 있느냐가 다툼 거리였다.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총기를 사고 싶어하는 워싱턴DC 일부 주민은 총기를 다른 주에서 사들이지 못하도록 한 연방 법과 관련 버지니아주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미국 대법원은 그러나 일반인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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