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 특별수사대는 지적 장애인을 고용해 임금과 장애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염전 업주 53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른바 '염전 노예' 파문이 일어난 뒤 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씨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지난 2007년부터 지적장애 2급 53살 박모 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 8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박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지난 2008년부터 박씨에게 지급된 장애인연금 1천여만 원도 가로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사실상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지급 임금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40여 년 전 충남 보령에서 미아로 발견돼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1995년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일한 뒤 줄곧 지역 염전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으나 박씨의 몸에 상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추가로 임금을 착취했는지 조사하고, 박씨의 가족을 찾기 위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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