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검증 문건은 검찰이 국정원으로 부터 확보한 탈북 화교 출신 유모씨의 출입경 기록 2건과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 보낸 사실확인서 2건,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보낸 답변서 2건을 비롯해 변호인이 가진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한 상황설명서로 모두 8건 입니다.
검찰은 이들 문서의 관인과 공문서 양식 등을 대조할 계획으로, 검증은 대검찰청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검증을 위해선 정확한 대조군이 필요한 데 검찰과 변호인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보낸 자료 두 건 뿐입니다.
때문에 변호인 측은 "출입경 기록은 검찰과 변호인간 발급처가 달라 검찰이 뭘 가지고 대조를 하겠다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중국 정부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 위조라고 밝혔는데 검찰이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의 개념이 내용 변경인지, 기록을 발행한 적이 없다는 건지 등을 조사 해야 할 부분이라 검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증거 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모 영사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사는 국정원에서 주선양한국영사관으로 파견돼 문제가 된 증거 3건 생산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영사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주 국정원 측에 보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선 아직까지 답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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