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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계획소비 이렇게

<앵커>

올해 1년 절세전략을 세워 현명하게 소비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때는 웃을 수 있는 방법, 한승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는 올해와 변함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을 기준으로 1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총급여의 25%를 넘기기가 쉬워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과 택시를 제외한 대중 교통비는 각각 따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을 구입할 때는 시력 교정용이라는 확인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둬야 각각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훈/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 : 100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 버리시면 그게 3,4만 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못 버리시거든요.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도 고려할 만합니다.

각자 자기 소득을 따져서 전략적인 세테크 전략을 짜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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