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헌법해석의 주무부서장인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내각법제국 장관은 24일 "내각법제국은 내각의 한 국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침에 따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개월간 입원한 뒤 이날 업무에 복귀한 고마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가 지난 12일 국회 답변에서 그동안 내각법제국이 담당해온 정부의 헌법 해석에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총리다. (중략) 내가 책임을 진다"고 말해 법제국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정작 고마쓰 장관은 총리의 뜻을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4월에 나올 총리 자문기구(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을 토대로 6월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면서 차장을 승진발령시켜온 그간의 관행을 깨고 당시 주 프랑스 대사로 재직 중이던 고마쓰 씨를 발탁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장관은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았으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도쿄=연합뉴스)
日 헌법해석 주무장관 "총리 방침따라 할일 할 것"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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