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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윤리장전 개정…'기업비위 고발' 조문은 빠져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의원 411명 중 247명의 찬성으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오늘(24일) 총회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법 행위를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 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의무화한 개정안 53조를 삭제한 수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변협은 53조를 뺀 5개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윤리장전의 37개 조문을 삭제·보완한 수정안을 의결해 총 54개 조문으로 이뤄진 개정 윤리장전을 확정했습니다.

변협은 그러나 총회를 하루 앞둔 어제까지 내부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 기업 비위 고발 규정은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변협은 이 밖에도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에 전관 변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문을 마련하고, 기존 장전에서 금지했던 성공보수금 선수급을 허용하는 등 보수와 관련해 요구되던 변호사의 윤리 규범도 변경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법과 함께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가 되는 규약으로 영구제명과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62년 선포 후 1973년과 1993년, 1995년, 2000년 개정에 이어 14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변협은 지난 2008년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작업에 착수해 6년 만에 개정안을 확정·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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