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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의식 높여라'…AI 위험지구·삼진아웃제 도입

'방역의식 높여라'…AI 위험지구·삼진아웃제 도입
2003년 이후 11년간 5차례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농식품부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AI 방역체계 개선안의 핵심은 'AI 위험지구' 지정과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철새도래지와 과거 AI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AI 위험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위험지구 내 기존 농장이 이주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장은 90% 이상이 축산업 허가제 대상"이라며 "축산업 허가제 농장을 대상으로 위험지구 내 신규진입을 제한하면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업규모에 해당하는 농장까지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업규모 농장은 가축 사육 면적이 소 600㎡, 돼지 1천㎡, 닭 1천400㎡, 오리 1천300㎡를 넘는 곳이 해당한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장은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과 축사 위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농장의 닭·오리 등 가금은 시세대로 보상하고 AI 발병농장의 가금은 발병 횟수와 관계없이 시세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AI가 2번 발생한 농장의 농장주는 시세의 60%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3번 발생하면 시세의 20%까지만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삼진아웃제를 두고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나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실제로 이번에 AI가 발병한 농장 115곳 중 3곳은 과거 AI가 발병한 적이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통이 있더라도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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