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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일 만에 전자발찌 빼고 곳곳서 난동…징역 1년

출소 3일 만에 전자발찌 빼고 곳곳서 난동…징역 1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출소한 60대가 출소 사흘 만에 다시 전자발찌를 빼내고 술집과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지난해 2월부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ㅂ니다.

A 씨는 그러나 지난해 5월 전자발찌를 차지 않아 다시 실형을 받고 지난해 11월 재출소했습니다.

A 씨는 이어 출소 사흘 만에 다방에서 커피 값 대신 전자발찌를 빼내 주고, 인근 편의점에서도 전자장치를 분리해 계산대에 올려놓고 나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출소 후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욕하고 폐쇄회로 TV를 부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해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3회에 이른다"며,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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