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 식품의 수입규제를 일부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EU 유럽위원회가 후쿠시마현 생산물을 제외한 일본 식품의 수입규제를 올해 4월부터 일부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는 현재 일본 도호쿠와 간토 등의 식품 일부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도쿄와 가나가와현 생산물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또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다른 현의 차, 야채, 과일, 쇠고기는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현 생산물은 주류를 제외하고 전 품목에 대해서 검사 증명서 제출을 의무 사항으로 계속 유지합니다.
EU는 또 그동안 규제 대상 외 지역이던 아키타현과 야마가타현의 버섯과 죽순 등 산에서 생산되는 일부 식품에 대해 검사 의무를 새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나가노현은 그 동안 버섯만 검사 대상이었지만 산나물이 규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 밖에 이와테, 미야기 등 7개 현의 쌀과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물, 야마나시, 시즈오카 등 4개 현의 버섯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사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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