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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비정규 교원 실업급여 불이익 해소 추진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비정규직 교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에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교원의 경우 교육감과 채용계약을 하기 때문에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다른 학교로 전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인근 광역자치단체로 이직하면 수당을 지급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제한 요건에서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부가 국가·지자체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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