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금을 책정할 때 여성 직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과정에 여성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아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남녀평등에 기초한 임금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