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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현금 10만 원 건넨 인천 구의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유권자인 노인정 부회장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 한 구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구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모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노인정 부회장에게 '야유회 행사에 음료수값으로 쓰라'며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건넨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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