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연장으로 쓰인 체육관…안전 관리 '주먹구구'

<앵커>

건축물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이번 사고 체육관을 안전기준이 낮은 운동 전용 시설로 허가받아 놓고, 공연장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왔습니다. 허가 받은 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직전 체육관에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앞쪽에는 공연 무대도 설치돼 있어 사실상 공연시설인 셈입니다.

하지만 리조트에서 허가받은 용도는 운동시설이었습니다.

건축법상 관람석이 없거나, 1,000㎡ 미만인 '운동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까지 피해왔습니다.

잠실체육관처럼 관람석이 커 공연장 등으로도 사용되는 대형 체육관은 이와 달리 아예 문화·집회시설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리조트 측은 운동시설로 용도 허가받은 체육관을 수백 명을 수용하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해 온 겁니다.

[리조트 관계자 : 체육관 같은 데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명백히 불법 용도변경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 : 운동시설로 안 쓰고 계속 사람들 집회할 수 있는 시설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용도가 완전히 변경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담당자 :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도를 바꿔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건축물은 용도가 달라지면 건축이나 소방 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박홍근/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수용 인원이 늘어나면 높은 정도의 안전도가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건물을 더 튼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피통로를 확보한다든지.]

감독 당국인 지자체에서도 사고 체육관처럼 건축물이 허가받은 용도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장현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