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상 주 선양 총영사는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정보기관이 획득한 문서를 담당 영사가 공증한 다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총영사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관 정보기관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그 내용이 중국어로 돼 있어 담당 이 모 영사가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개인문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총영사는 그러면서 "담당인 이 영사가 공증 처리로 문서를 보낸 뒤 사후로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3건의 문서 중에 정식으로 외교 경로로 요청이 와서 획득해 보고 한 것은 한 건이며, 나머지는 공관을 통해 경유해 보고된 것을 알고 경위를 알아보게 했다"며 "다른 두 건은 한 해 5만 건 이상 있는 공증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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