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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 금품 뜯은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직원 입건

동료직원 금품 뜯은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직원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회사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동료 직원의 차량 등 금품 1천여만 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로 32살 김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2시 반쯤 인천시 남구에 있는 동료 직원 22살 장 모 씨의 집을 찾아가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명품 벨트를 훔친 뒤 장 씨를 근처 식당으로 불러 현금과 차량을 빼앗는 등 금품 1천6백여만 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부하 직원인 장 씨가 수차례 독촉에도 회사 돈인 중고차 판매 대금 8백만 원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자 홧김에 다른 부하 직원 5명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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