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군대 매점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고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식품업체 76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군복지단 전 사업관리처장 52살 민 모 육군 대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겁니다.
민 대령은 고발장에서 "지난 2012년 신규 납품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품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부풀려 조작한 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속여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2012년부터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품목이 낙찰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도 수익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도록 원가를 실제보다 비싸게 조작했다고 민 대령은 주장했습니다.
민 대령은 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담당자들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인들이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도록 했다"며 당시 국군복지단장이었던 김광석 소장과 복지단 재정과장 김원태 중령 등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 대령은 수차례에 걸쳐 복지단 내부 비리를 고발했으나 감사관실에서 모두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 대령은 얼마 뒤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전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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