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선거가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대전과 세종,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이날 현재까지 대전 38건, 충남 118건, 세종 1건 등 157건에 이르고 있다.
충남의 경우 유형별로는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배부와 관련된 위반행위도 20건 적발됐다.
시설물 설치, 지자체장의 행위 제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도 각각 4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4건을 고발하고, 나머지 114건을 경고 처분했다.
충남선관위는 최근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불법 배부한 혐의로 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해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한 혐의로 충남의 한 지역신문 편집국장을 고발했다.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시장의 모바일명함 인터넷주소(URL)가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대전시 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 38건을 적발해 1건을 고발하고 37건을 경고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음식물 제공 20건, 인쇄물 배부 9건 시설물 설치 4건, 공무원 선거개입 1건, 문자메시지 1건, 기타 2건 등의 순이다.
대전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총학생회 임원 등 30여명을 참석시키면서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의 한 대학 총학생회장을 고발했다.
세종시 선관위도 최근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 1건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금지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는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충남·세종 지방선거 '과열'…15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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