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와 경찰 출석요구서 등을 '#메일'로도 보내는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전자 우편으로 송·수신이 확인돼 온라인에서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문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 사건 수사 관련 통지, 총포 소지 허가·갱신 등 총포·화약 관련 통지 등 모두 67종입니다.
#메일을 이용하면 출석요구서 등 수사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어도 과태료 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메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고 #메일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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