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유모씨가 지난 2006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북한에 체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위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가 북한에 체류했다는 문제의 2006년에는 유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라 중국으로부터 일회용인 '을종'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북한에 갔다 왔다"면서 "을종본 출입증은 1개월 유효기간에 한 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유씨가 5월 23일 어머니 상을 당해 북한에 갔다가 27일 나온 뒤, 또 다시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북한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구라고 박 의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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