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이 반정부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발동한 비상조치 일부를 위법이라고 판시하며 그 실행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발동한 비상사태 조치 가운데 시위대 강제 해산과 5인 이상 집회 금지 등 일부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반정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잉락 친나왓 정부는 시위대를 해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법원은 비상사태 선포 후 치안유지기구로 발족한 평화질서유지센터가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평화질서유지센터는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소지한 화학물질을 압수할 수 없으며 시위대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바리케이드 등 방어막을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평화질서유지센터가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정치적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평화질서유지센터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를 차단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법원은 규정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출신의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지난달 13일부터 방콕의 교통과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겠다며 '방콕 셧다운' 시위를 벌이자 태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방콕과 인근 지방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지난주 말부터 정부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 시위장 철거에 돌입했으며 그제는 철거 도중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경찰관 1명과 시민 3명 등 4명이 숨지고 약 70명이 다쳤습니다.
평화질서유지센터를 지휘하고 있는 차렘 유밤룽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평화 시위를 강제로 해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은 우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점거장에 대한 철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되고 있으며,시위 발생 후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약 7백 명이 다쳤습니다.
태국법원, 정부에 "평화시위 해산 말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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