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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지방사업 국고보조 삭감 제한법 발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하할 경우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에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보조율 인하 계획을 문서로 통보하는 등 지자체에 미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국고보조율을 낮추기 전에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올해 국고보조 예산사업 중 26개 사업은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 후 보조율이 인하돼 예상치 못한 부담이 2천600억원 이상 증가했다"면서 "결국 지자체는 다른 사업 추진을 지장 받을 수밖에 없어 예측 가능한 행정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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