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고 2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과 18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3번째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택시회사는 1차 사업 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 3차 면허취소에 처합니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종사자 준수 위반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국토부는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승하차장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승차거부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초안으로 규제개혁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쯤 택시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합니다.
승차거부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3차례에 '자격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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