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가 연체된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독촉하는 행위를 금융당국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통신사에서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전화해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돼 즉각 시정하라고 지도했습니다.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로 민원을 유발한 신용정보사 직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특별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통신비에 대한 부당 채권 추심 민원은 지난 2012년 639건에서 지난해 92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연체 통신요금' 부당 독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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