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8·본명 조병규)씨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박 대통령의 방북당시 행적을 CIA요원이나 지금은 사망한 주변인에게서 들었다고 말하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느껴 화가 나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할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 선고 전 조씨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조씨가 재판부의 허가 없이 법정을 이탈해 그가 부재한 채로 절차를 종결했다"며 요청을 받아들였고 조씨는 고발인이 첨부한 박 전 대통령의 위임장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 대통령 비방 인터뷰' 조웅씨 2심도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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