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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비방 인터뷰' 조웅씨 2심도 징역 1년6월

'박 대통령 비방 인터뷰' 조웅씨 2심도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8·본명 조병규)씨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박 대통령의 방북당시 행적을 CIA요원이나 지금은 사망한 주변인에게서 들었다고 말하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느껴 화가 나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할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 선고 전 조씨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조씨가 재판부의 허가 없이 법정을 이탈해 그가 부재한 채로 절차를 종결했다"며 요청을 받아들였고 조씨는 고발인이 첨부한 박 전 대통령의 위임장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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