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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혹시 '선원 노예'는 없나"…점검

검찰 "혹시 '선원 노예'는 없나"…점검
'염전 노예' 사건 파문이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이 선원, 양식장 종사자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발생한 신안군 신의도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인권 취약 지역인 김 양식장, 닻자망 어선(일명 '새우잡이')으로 점검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계약서, 임금착취, 폭행·폭언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검찰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지청은 지난 19일 기관별 중복 단속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노동지청, 신안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염전 노예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염전은 경찰이, 어선·양식장은 해양경찰이 각각 맡아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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