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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있고, 막혀있고…탈출로 없어 피해 키웠다

<앵커>

사고가 난 체육관은 면적이 1천 제곱미터나 되고 한 번에 500명이 들어갈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은 고작 3개였고, 이 가운데 두 곳이 잠겨있거나 가려져 있어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맥없이 주저앉아 버린 체육관입니다.

창문이 깨져 있고 창문 주변에 주인 잃은 신발이 보입니다.

체육관이 무너진 직후 안에 있던 학생 일부는 이 창문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소방관 : (주 출입문으로) 탈출을 못하니까 창문도 깨고 나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체육관 내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출입문은 고작 세 개입니다.

그나마도 하나는 무대 장비에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현장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쪽 구석에 쪽문 하나가 있었지만 이 역시도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유일한 도피로인 출입문은 한 곳에 불과했고, 이곳으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겁니다.

[코오롱 직원 : 건물의 주 출입구는 열려 있었고 현관문 같은 정도의 문은 (무대에 가려져) 닫혀 있던 거죠.]

현행 건축법에서는 극장이나 공연장 등 '문화, 집회 시설'은 출입문 크기와 개수에서부터 여닫는 방식까지 엄격하고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육관 같은 운동시설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준공 허가 조건이 덜 엄격한 체육관으로 허가받아 놓고는 사실상 문화 집회 시설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박재성/숭실사이버대 소방학과 교수 : 이런 시설이 건축법상 공연장에 해당하면 바닥 면적을 고려해서 유효 폭이 1.5미터 되는 출구가 최소 4개소 이상 체육관 곳곳에 설치돼야 합니다.]

체육관이 공연이나 대형이벤트 시설로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해 체육관의 출입구 설치 등 피난 규정은 문화 집회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설민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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