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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천억 금융사기' 하나대투증권에 과태료

직원이 고객돈 1천억원 이상을 끌어모아 큰 손실을 입힌 하나대투증권이 과태료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금융사기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부적정한 점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삼성동지점 양모 차장은 2009년 5월부터 4년여 동안 고수익 채권투자 등을 명목으로 개인 고객 자금 1천376억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고객 돈을 임의로 사용해 주식투자와 선물·옵션 거래를 해오던 양모 차장은 거액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7월 잠적했다가 덜미가 잡혔고 현재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양 차장의 장기간 위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 금지등으 어긴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서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3천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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