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에 출입경기록 자체가 첨부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조 논란이 제기된 문서 3건의 구체적 입수경위에 대해 "출입경기록의 경우 맨 처음에 수사기관을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한 뒤, 그 내용의 진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교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확인서에 출입경기록 자체가 다 첨부돼 있었다"면서 "외교경로를 다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황 장관은 그제 법사위에서 "외교부를 통해 출입경기록을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만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했으며,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2건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놔 혼선이 초래된 바 있습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말한 것도 맞고 제가 설명드린 것도 맞는 내용"이라며 "서로 다른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장관은 "출입경기록 정황 설명서에 대한 회신은 영사증명까지 받아서 제출한 서류"라며 "검찰에서는 다 경위를 확인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된 것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문서 위조를 주장하며 조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묻자 "여러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주권국가로서 합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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