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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김승연 회장 차남도 집행유예

'대마초 흡연 혐의' 김승연 회장 차남도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둘째아들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대마초를 사서 흡연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를 봐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40만 원 추징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그램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아 네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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