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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에 주거·상업·문화 복합개발지 만든다

지금은 한꺼번에 들어설 수 없는 주거, 상업, 문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심 역세권 등에 생깁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과 역세권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와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특구인 롯폰기힐스와 같은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약 2천 4백 건에 달하는 국토부의 전체 규제에 대해 '총점관리제'를 도입하고 침체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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